일곱 번째(특별시험 제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6월 3일(토) 전국 7곳(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광주·충북)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3일) “제 7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오는 6월 3일(토), 전국 7곳의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원서접수는 내달 25일부터 시작해 5월 4일까지 열흘 간 진행하며 합격자 발표는 6월 23일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특별시험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일곱 차례 시행한 결과 조제관리사 5천627명을 배출한 상태다. 시험 영역(과목)은 전과 동일하게 △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 4개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8조의 5에 따라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 지난해 2월 ‘맞춤형화장품 세계 시장 동향 조사·분석 자료집’ 발간 △ 지난해 10월 ‘맞춤형화장품(리필) 판매장 품질·안전·위생관리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 2년차에 들어서면서 세 번째 정기시험(추가 특별시험 1회 제외)이자 올해 첫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3월 6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자격시험 운영본부 www.ccmm.kpc.or.kr )가 시행하는 이번 정기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전국 11곳에서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원서접수는 내일(5일)까지 완료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 오는 3월 1일부터 시험 당일인 같은 달 6일까지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20일 이후인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과 내용 등은 지난해와 크게 변화한 사안이 없으며 과목별 배정 등도 변경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과목별로 세분하면 △ 화장품법의 이해(선다형 7문항·단답형 3문항·100점)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선다형 20문항·단답형 5문항·250점) △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선다형 25문항·250점)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선다형 28문항·단답형 12문항·400점) 등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내년 3월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시험일 3개월 전에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은 △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 4과목이며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 맞춤형화장품 세부 운영방안 △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 △ 위해화장품 위해성 등급 분류·회수기한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운영방안이 구체화되고 특히 그 동안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목과 시험방법, 시험일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해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 위해화장품의